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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중단" 한컴라이프케어… 공정위, 시정명령

시중가 350원~370원인데, 수요 급증하자 "390원 이하로 팔지마"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쓰지 않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년 전 자사 마스크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강제한 마스크 제조사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월 ~ 10월 기간 동안 자사 KF94 마스크 온라인 최저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지정, 월 1회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마스크 개당 가격은 350원~370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으나,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개당 20~50원 더 얹어 판매하려 했다"며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가격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의 마스크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으로 경쟁제한성이 낮아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마스크 시장규모는 9497억원으로 전년(2조483억원) 대비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231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격은 2,000원대~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개당 가격이 2년 전보다 소폭 올랐으나 이는 그간 원자재값이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한글과컴퓨터가 속한 한컴그룹 계열사 19곳 중 한 곳으로 마스크, 호흡기, 휴대용 무선 복합가스 감지기 등 소방·산업·생활안전 용품 제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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