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350원~370원인데, 수요 급증하자 "390원 이하로 팔지마"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년 전 자사 마스크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강제한 마스크 제조사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월 ~ 10월 기간 동안 자사 KF94 마스크 온라인 최저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지정, 월 1회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마스크 개당 가격은 350원~370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으나,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개당 20~50원 더 얹어 판매하려 했다"며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가격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의 마스크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으로 경쟁제한성이 낮아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마스크 시장규모는 9497억원으로 전년(2조483억원) 대비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231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격은 2,000원대~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개당 가격이 2년 전보다 소폭 올랐으나 이는 그간 원자재값이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한글과컴퓨터가 속한 한컴그룹 계열사 19곳 중 한 곳으로 마스크, 호흡기, 휴대용 무선 복합가스 감지기 등 소방·산업·생활안전 용품 제조사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