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백신접종 미흡으로 감염 확산된 듯… 긴급 백신접종 등 총력 대응"
충북 청주 한우농장 등에서 확산하는 구제역이 첫 발생 신고 이전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미흡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긴급 백신 접종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이달 10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곳과 염소농장 1곳 등 총 10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해외 유입 바이러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인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일인 이달 10일 이전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되지 않은 개체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2022년 기준 소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구제역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2주인 바이러스 잠복기, 2주의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기 발생지인 청주와 증평, 인근 충북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농가에는 이날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생후 2개월 미만, 2주 이내 도축장 출하 가축은 접종에서 제외되고,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접종한다.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고,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감액한다.
구제역 발생 시군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 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와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해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인접 시군 농장, 주변 도로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69대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 중이다.
또,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지난 16일부터는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 조치한다.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완료했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 약 11만호 농장주는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했다.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 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5월22일~6월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또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과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26일까지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가에서는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달라"며 "우제류 사육 농가는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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