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월간 전기료 3,000원↑, 가스료 4,400원↑
취약계층 요금인상 1년 유예
이창양 산업장관 "자구노력만으로 위기 타개 어려워 … 전기·가스요금 추가 조정 불가피"
내일(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이 4인가구 기준 월 7400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안에 합의했다.
먼저, 전기요금은 16일부터 킬로와트시(kWh)당 8.0원 인상한다. 이는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폭이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메가줄(MJ) 당 1.04원 인상한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 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아울러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월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70원까지 인신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2021년~2022년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사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작년말 8조 6000억원에서 올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 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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