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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기요금 체납 1년새 10% 증가… 이동주 의원 "요금인상 미뤄야"

작년 주택·일반용 체납액 704.2억원 달해
체납액 5년 내 최고, 코로나때보다 액수 늘어
이동주 의원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해야"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작년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에다 경기 침체로 체납한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12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남액은 704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을 대상으로 계산했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이 컸던 2020년 말(680억8000만원)과 2021년 말(636억3000만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24억원) 증가했다. 또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상업 시설 요금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액은 547억6000만원으로 8.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원)과 비교해 100억원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1월,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연동제 도입 이후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전기요금은 총 네 차례 인상(39.3/kWh)됐다

 

이동주 의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할납부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한 이후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독일과 일본, 스페인의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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