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준공 후 14일 이내 대금지급'… "불공정 특약 설정"
중소 태양광 시공사인 레즐러가 하도급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하도급 계약서에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한 행위로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레즐러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과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미지급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즐러는 전기공사업과 태양광발전소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2021년 1월과 8월 각각 전기공사를 완료했지만,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3억1041만원 중 1억2099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 263일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주지 않았다.
레즐러는 또 이들 수급사업자와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태양광발전소의 전기공사는 수급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전 검사결과 합격 판정을 받으면 레즐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 수령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레즐러는 목적물 수령일인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 기일을 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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