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조아 서울점' 불공정약관 심사
반려동물 파양·분양 서비스를 하는 신종펫샵의 파양동물 반환이나 파양비용 환불 금지 조항 등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유기견분양 A요양보호소의 계약서인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신종펫샵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 5000명 중 반려동물 사육비율은 25.4%로 4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을 기른다. 이 가운데 22.1%는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고, 그 이유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1%) 순이다.
반려동물의 새 주인을 곧바로 찾을 수 없는 주인들은, 유기나 안락사 보다는 해당 동물을 맡아 보호·관리를 하는 사업자를 찾게 되는데, 신종펫샵은 이런 고객들로부터 반려동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비용을 받는다. 비용은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 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으로 동물의 성질이나 분양시점 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해주는 사업자의 '파양·입소각서'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접수해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된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엔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비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해당 동물을 새 주인에게 입양보내거나 보호·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사업자가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양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돼 사업자의 의무가 중단되고 고객은 파양동물을 즉시 데려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미지급 파양비에 대해 14일 이내 납입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채무 중단 및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삭제했다.
또,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은 손해배상액으로 연 6% 이자를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민사소송 진행시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조항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이 A요양보호소 서울 가맹점 약관이지만,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 만큼,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위 반려동물의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 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하고자 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