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독점 수입업체가 동물병원 등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하다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표'를 제공해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일부 동물병원이 관련 제품을 공급가격표의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자 해당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관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영국 사료 회사인 데크라가 생산하는 처방식 사료에 대한 국내 독점 수입 판매사로, 동물병원은 이 회사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의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리퓨어헬스케어는 2022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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