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4일부터 동물원 외 시설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질병관리청과 환경부는 4일 "어린이날 등 가족 단위 외출과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동물과 접촉하고 체험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을 통한 감염병의 전파는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다.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두창도 인수공통감염병에 포함된다.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동물을 만졌을 때 반드시 손 씻기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시지 않기 등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5세 미만 아이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보호자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고, 파충류, 양서류, 가금류 등은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향후에도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2022년 12월 13일 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겉보기에 건강한 동물도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 관람 시 인수공통감염병 에방 수칙을 준수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