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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입점업체 가격할인 쿠폰 갑질' 지마켓에 시정명령

쿠폰 삭제 요구한 경쟁사 오진상사에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PCS 쿠폰 적용 방식 /자료=공정위 제공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가격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지마켓(G마켓/옥션 운영)과, 이를 요구한 경쟁업체가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등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을 말한다. PCS 쿠폰은 G마켓과 옥션 등록 상품이 비교쇼핑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자신의 판매량과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지마켓은 자신과의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와 향후 오진상사의 더 많은 판촉활동을 기대해 오진상사의 요구를 수용했고, 2020년 4월 ~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 업체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또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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