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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 재개… 첫 회의 파행 책임 놓고 공방

근로자측, 박준식 위원장 사과, 권순원 위원 사퇴 촉구
위원장 "사과할 것 없다", 권 "사퇴 없다" 일축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 지난 회의 파행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정면 충돌했다.

 

근로자측 위원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박 위원장은 사과를 거부했고, 권 위원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측은 인상 불가 원칙을 밝히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노동계가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내 피케팅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측 모두발언에 나선 박희은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위원장은)1차회의를 소집하고도 회의에 불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권순원 공익위원을 지목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노동개악 마련에 역할을 한 사람으로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이 동수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와 위촉, 해촉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후 위원 전원 출석에 따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려 하자, 근로자 측 박 위원은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박 위원장은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회의 무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사공이 공식 합의한 사항에 의거해 회의 배석을 허용하는데, 그날은 자격이 없는 익명의 제3자가 들어왔다"며 반박했다.

 

이날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해 성사됐다. 올해 심의에선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을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전년대비 5.0% 인상)으로, 심의에서 3.95% 이상 인상률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앞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동결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측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이명로 위원(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기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번만큼은 근로자 입장분만 아니라 급여를 주는 중기 사업주 입장 반영하는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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