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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SC주가폭락사태 원인 차액결제거래(CFD)…제도개선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위·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의 원인으로 CFD가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TRS)의 일종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당초 CFD는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지난 2021년 10월 금감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CFD 의 제도상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우선 검토하겠다"며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된 점이 지목된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등에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나 공매도 금지 종목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SG사태처럼) 급격히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하락폭이 더욱확대돼 증권사 리스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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