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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상습 환불 불이행' 팡몰 운영 티움커뮤니케이션… 공정위 135일 영업정지

공정위 3차례 자료제출 요구도 묵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주지 않아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팡몰과 단골마켓, 햅띵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지급명령, 공표명령)과 총 1100만원의 과태료, 135일 간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자사 사이버몰인 단골마켓, 팡몰, 햅띵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또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가 하면,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이러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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