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 한 달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
대전, 다가구주택 33.5% 최다… 전세사기 피해 우려 커
전세사기 적발시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
대전이 전국에서 깡통 전세사기 관련 피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타 지역보다 1인 가구 등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기간에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지역 중심으로 중개대상물 거래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대전시는 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위한 회의를 연 뒤,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자치구별로 진행한다.
이처럼 대전시가 특별 점검을 나선 데는 대전이 다른 지자체보다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건축행정시스템의 시도별 건축물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전의 다가구주택은 총 3만466동, 대전 전체 주거용 건축물(9만894채)의 33.5%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은 곳은 총 25곳이다. 최근 3개월 간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냈다.
여기서, 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셋값이 1억3000만원원 이상이 된다는 의미다. 대전 중구 전세가율도 85.8% 등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로 전국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을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건축왕 사례를 보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 등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이보다 많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원룸 위주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전세사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전 도마·괴정·문창동 등에서 발생한 50억원대 전세사기 모두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대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이 지속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2년 전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무자본 갭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시기에 조직적으로 나타난 전세사기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며 "특히, 대전은 타 지역보다 원룸이나 투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은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다가구주택 깡통 전세사기가 늘고 있어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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