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해 30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이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다.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지난 1월)대비 2.63% 상승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해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보정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말부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겠다"면서 "국민의 교통·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사업들이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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