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가격·기술정보 제공 차별, 계열사에 경쟁사 영업비밀 제공 금지 '행태적 시정조치' … 반기마다 이행상황 점검, 연장 여부 검토키로
한기정 "방위산업 특수성·효율성 증대 효과 등 고려, 사각지대 경쟁제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은 방위산업 특수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에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다. 한화 측이 이를 즉각 수용키로 해 두 회사 기업결합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방위사업과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 3개사에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 수직결합에 해당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전날(26일)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한화측이 대우조선해양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양측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간 공유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관련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측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한화측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은 3년간 이같은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제도 등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한 건은 총 20건으로 이 가운데 시정조치가 연장된 경우는 없었다.
앞서 한화는 작년 12월16일 대우조선해양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수차례에 걸친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외국 경쟁당국 심사와 달리 공정위는 한화측이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 방위사업의 특성, 함정 입찰 과정, 관련 법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과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경쟁이 일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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