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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U 탄소국경조정제 법안 최종 승인… 철강·시멘트 6종 우선 적용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2026년 1월부턴 탄소배출량 상응 인증서 구매해야
산업부 "EU와 협의, 업계 대응역량강화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작년 11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입법 동향 및 CBAM 관련 정부 대응방안 전달을 위해 열린 'EU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대응 간담회'를 주재,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럽연합(EU)이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업계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이사회는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에서는 작년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 유럽의회 승인 절차도 완료됐고,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CBAM은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정해,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진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와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작년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를 방문해 EU집행위,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제도가 WTO(국제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상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여기에 총 9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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