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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카카오-SM엔터' 기업결합 신고 접수… 공정위 "경쟁제한 여부 면밀 심사할 것"

카카오측, 지난달 28일 SM엔터 지분 39.87% 취득
공정위 "수평·수직·혼합결합 발생 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 19.11%)를 취득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플랫폼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 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K-팝의 대표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이 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가수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간 수평결합이, SM의 음원 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는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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