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약관 심사, 8개 조항 시정
펜데믹 상황 등 항공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제휴사 이용시 발생한 회원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스카이패스)과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클럽)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8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망리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계약 내용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기존엔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회원의 마일리지 등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회원에 개별 통지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이나 여행사 등 제휴사 프로그램 변경 또는 중단 시 사전 고지하고, 사전고지가 불가할 경우 지체 없이 사후고지토록 했다.
개별통지 없이 회원자격 박탈, 마일리지 취소 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회원자격 박탈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 개별 통지, 이의 제기를 가능하게 했다.
기존엔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해 회사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 책임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제휴사 이용과정 중 발생한 회원 피해에 대해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엔데믹 시대에 항공·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 소비자 권익 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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