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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개물림' 예방 소유자 의무 강화

농식품부, 27일부터 '동물보호법' 등 개정·시행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로 전환, 동물 학대시 치료제도 도입

진돗개 강아지 /유토이미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은 물론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업 4종은 등록제다.

 

종전엔 무허가·무등록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무허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은 징역2년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시엔 별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200만원 이하 벌금)도 제재를 받는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 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할 수 있다.

 

개물림 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소유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곳으로 추가된다.

 

맹견의 출임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과의 교배종이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된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학대받은 동물을 지자체가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됐고,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유죄판결 선고시 학대행위자에 대해 200시간 내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이나 병역 복무 등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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