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전거법, 전기자전거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 법적 근거 없어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행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한 전기자전거 중량 제한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친환경 신 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부·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기존 정부 주도 규제개선 방식을 벗어나 민간주도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작년 8월 도입한 규제심판제도에 따라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위원 풀로 참여하며, 안건별로 민간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규제심판 회의를 거쳐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한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부착된 장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용송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국가별 전기자전거 중량 제한은 독일 300kg, 프랑스는 650kg이며,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은 중량 제한이 아예 없다.
아마존은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 중이며, 런던에서만 연간 500만개 배송에 전기자전거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DHL은 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 배송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20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2018년 독일 DHL 실증)도 있다.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스타트업 A업체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를 추진 중이나, 국내 법적 기준·안전 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공식 인정돼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근거리 지역 물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서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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