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중앙회가 대출리스크 관리와 해명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3월 말 새마을금고는 2조5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필요시 당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1983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다. 은행권이 1997~1998년에 시행한 것보다 10년 이상 앞섰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 13조157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환준비금이란 예·적금 지급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 중인 자금이다.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비해 대출 리스크관리를 한다. 새마을금고는 4월 중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등 자율협약'을 가동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이 소액의 단독 사업장이 많은 것을 고려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채권액 10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장이다.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 간 자율협의를 구성해 지원절차를 개시한다. 대표적으로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창립 이후 60년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해왔다"며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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