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韓 WTO 제소 철회에 이어 對일본 수출 규제 '해소'… 일측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미정'
'무기 활용 가능' 품목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원칙적 금지…제3국 우회 유입도 막을 것"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으로 분류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반면, 러시아측에는 무기 활용이 가능한 전략품목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리측 대일본 규제 '원상복구'… 일본 '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남아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공된다.
이로써 우리측의 대 일본 수출 대응은 3년 7개월 만에 모두 원상복구됐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빼며 맞대응했다.
양국은 이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의 수출 규제를 원상태로 복원키로 하고 한국이 우선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 일본은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실행함에 따라 조만간 일본측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포함시키려면 범정부 각의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면서 "누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했느냐를 떠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로 했으므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본의 반응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8~20일 한국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대 이어, 오는 24~25일 일본에서 회의를 재개해 화이트리스트 복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對러시아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제3국 우회도 막을 것"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수출품목의 러시아측 유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추가된 상황허가 품목은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달러 초과시),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개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 전인 이달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전날까지 기계약분 수출 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26일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02-6000-6496~9)' 운영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측이 '북한에 최신 무기 제공' 등 보복성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러시아 수출 규제가 강화되며 양국간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한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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