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물 낙착받을 계획이라면?...저축銀 및 상호금융 '한도 최대'
경.공매 유예, "부실 나는거 아냐?"..."채권 포기하는 것 아닌 기간 조정"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대학생 자녀의 자취를 위해 4500만원짜리 전세방을 얻어줬다. 입주 2년 뒤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문자와 함께 전세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24가구의 세입자들이 모여 계약 당시 받았던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주소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구도 빠짐없이 전세 세입자였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경매를 통해 건물을 구매할까 했지만 선뜻 대출을 단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잇따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권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2금융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움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필두로 회원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포용에 나섰다. 상환유예, 대출지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눈여겨볼 만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주도 아래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NH농협)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만기를 연장한다. 이어 상환유예, 분할 상환, 신용카드 결제금 청구 유예 등이 지원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혜택은 각 카드사별로 소폭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상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30% 할인하며 일부 카드사에 한정해 할부 및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수수료 청구를 면제한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리볼빙 채무가 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확인이 필수다.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허용범위 내 최대한의 대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경·공매 유예와 함께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 또한 대출과 경·공매 유예에 무게를 뒀다. 양 기관 모두 경·공매 유예와 함께 전세대출이 있는 피해자의 이율을 조정하며 새마을금고는 추가로 대출지원에 나선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2금융권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금융포용 방안은 한정적이지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며 "경·공매 유예와 함께 사기피해 건물을 낙찰받을 계획이 있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금융지원이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등장한다.
통상 2금융권 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카드사 대출상품의 경우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린다. 소득수준이 중하위에 머무는 피해자에게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대출 지원을 약속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업계는 감독규정에 맞는 대출만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공매 유예의 경우도 채권 포기가 아닌 시기 조정으로 부실 우려를 낮췄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처했을 때 공·경매 유예를 통해 세입자가 민사적인 대응을 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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