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주차장 민간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2.7억원 부과
KTX역 주차장 담합 제재 첫 사례… "개인사업자 담합도 처벌"
KTX 오송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3곳이 지난 2016년말 SRT(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주차요금을 40% 담합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1월~2021년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주차장 사업자는 오송파킹(B주차장, 대표 한지선), 선경주차장(D주차장, 대표 양소영), 오송역서부주차장(E주차장, 대표 이병진·이승종·강석봉·이시형)이다. 오송역에는 이들 주차장 외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A,C주차장, 개인이 운영하는 K주차장이 있다.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는 오송역 전체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는 2016년 11월 경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 시점에 맞춰 2017년 1월부터 일일요금과 월정기요금 등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 수서역-오송역 구간 SRT 개통으로 2017년 오송역 이용객은 전년대비 30.7% 증가했다.
주차요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되자 이용객 민원이 증가, 주차장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을 1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 또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기존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 요금을 합의 하에 올렸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3개 사업자는 월정기 요금 5000원~1만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3개 사업자들의 행위는 주차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인 가격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폭 또한 약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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