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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추가·변경 계약 서면 미교부'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SK오션플랜트 "작년 8월 인지, 즉시 재발방지 조치 취해"

/SK오션플랜트

플랜트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 물량과 단가를 변경하고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용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 6월~2019년 2월 중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도 주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당시 삼강엠앤티였으나, 이후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올해 1월 31일 현재 회사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SK오션플랜트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에 대한 반복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도 관련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SK오션플랜트 측은 "해당 사항은 SK오션플랜트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라며 "작년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공급망관리)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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