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나선다.
MG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 혜택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정책이 범위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이어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