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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지급명령'에도 하도급 대금 안 준 대명토건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중소 건설업체인 대명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2016년 5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12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대명토건은 그러나 공정위 지급명령 이후에도 이행독촉 공문을 4차례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명토건은 또 2017년 10월에도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2021년 7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행독촉 공문 2차례 수령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명토건은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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