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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AK플라자'·'태평백화점' 대금 지연 등 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 등 백화점 2곳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AK플라자 백화점 및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AK플라자가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AK플라자 운영사업자인 AK에스앤디와 수원애경역사는 2020년 3월1일~2021년 5월1일 기간 중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해당 계약의 시작일보다 최대 14일 지나 교부했다.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인 경유산업은 2018년 9월1일~2021년 4월1일 기간 중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계약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두 백화점의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2항에 위반된다.

 

특히, AK플라자는 2018년 2월10일~2021년 8월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유통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지연해 지급했다.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도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주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 이율로 이자를 물어야 한다. AK플라자는 다만, 공정위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 해당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 되었다고 해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 해당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또한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AK플라자 측에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태평백화점 측에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태평백화점이 현재 사실상 폐점한 점을 고려해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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