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시정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 라운딩이 중단되면, 그때까지 이용한 홀 요금만 내면 된다. 또 골프장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귀책 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면책 ▲회원제 골프장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가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나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골프장 이용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부과(19.6%), 계약불이행(17.2%), 이용료 부당청구(16.1%)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또, 안전사고나 이용자 휴대품 분실·훼손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사업자는 또 골프장의 시설 유지·보수 등 골프장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의 제명, 자격제한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 회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탈회 시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토록 했고,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고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반환 시기를 협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