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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허위로 탔다 자진신고시 '추가금' 면제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달 9일까지 자진신고·제보접수
자진신고자 추가징수금 면제…처벌 감형
제보자 '신고포상급' 지급

실업급여 상담. 사진=자료DB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을 허위로 받은 자가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나 실제 휴직하지 않았지만 서류를 거짓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또,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는 행위도 부정수급이다.

 

고용부는 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경될 수 있다. 특히, 고용장려금은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부정수급자 신고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제보자의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고기간 종료 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올 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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