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도입예정
#.주부 김모씨(38)씨는 올해 초 10살된 딸이 받은 세뱃돈을 예금해주기 위해 은행지점을 찾았다가 헛걸음했다. 14세 미만 자녀는 온라인으로 계좌개설이 되지 않아 방문했는데, 제출할 서류에 주민등록 전체가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김모씨는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다시 떼 통장을 만들었다. 김모씨는 "몇 억짜리 주택담보대출도 모바일로 몇 분 만에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아이들 통장개설은 부모가 도와줘도 불가능하다"며 "어릴적부터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계좌개설이 먼저인데, 너무 번거롭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점을 직접방문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어릴 적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금융교육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한 것과 같이 미성년 자녀 본인의 신분과 친권자 신분을 확인해 계좌를 개설한다.
다만 실제 계좌개설까지는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14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기본증명서와 청소년증, 14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도장 등이 필요했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계좌개설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도입된다. 하반기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대구·부산·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보완·개선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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