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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연구원 "보험이 모빌리티 시장 뒷받침 해야"

드론보험, "자동차 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자율선박보험, "2024년 운항, 보험 약관 마련해야"
자동차보험,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지키며 발전해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정산 기자

"15세기 대항해시대 당시 선박보험이 등장했으며 20세기 초 '로이즈(Lloyd's)'는 세계 최초로 항공기보험을 제공했다.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이동 수단과 관련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한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미래산업과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보험은 새로운 위험이 등장할 때마다 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란 설명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또한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더 이상 육상교통에 국한하지 않는다. 미래모빌리티 준비를 위해 보험권이 선도적으로 지원하며,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중기 홍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박세훈 연구위원은 '항공기보험의 과제'란 주제로 강연했다. 드론이란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주로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와 같은 동력장치가 이에 해당한다. 드론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세계시장에서 61조5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드론은 무선으로 활용하는 만큼 통실두절, 해킹의 위험은 물론 오작동, 조작 실수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동반한다. 다만 국내시장에서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보험 가입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고발생 시 피해자가 인전·물적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것.

 

박 연구위원은 "드론보험 또한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 가입과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균 연구위원은 '해상보험의 과제'를 다뤘다. 오는 2024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영을 예고하는 만큼 관련 보험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인적 피해에 관한 피해 우려는 자동차와 드론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다만 선박을 포함해 해상운송물, 해킹 위험에 대한 담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소형무인선박에 관한 보험상품은 약관 마련조차 미흡하며 해킹에 관한 보상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만큼은 해양수산부,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기관이 힘을 합쳐 보험 약관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자동차 보험의 역할에서 벗어나 모빌리티 보험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자동차 보험의 역할은 카풀사고, 운전자책임 적용 등이 중심이 잡혀 있다. 다만 모빌리티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통합교통시스템(Maas) ▲자율주행자동차(AV)의 단계별 보험 ▲전기차 사고 보상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자동차 보험의 변화는 인프라 발전과 함께 논의됐다"며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통적 역할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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