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통한 예금자 보호 조치 하고 있어"
신협중앙회, 정기 감사 통해 각 지점별 건전성 비율 점검해
상호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여전한 가운데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유동성과 PF부실 여부가 관심사다. 신용협동조합 일부 지점에선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유동성 관리에 미흡한 해당 신협 지점에 중징계를 내렸다.
새마을금고의 손실흡수능력 논란 배경에는 일부 지점의 유동성이 1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유동성 비율이 저조하면 금융시장의 위기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 100% 미만의 금고는 전국 413곳이 존재하지만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또 오는 2024년 전국 새마을금고 점포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지키지 못하는 자금은 새마을금고법을 통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기금 규모는 13조1103억원 규모다.
PF부실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있다. 2019년 말 2.49%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지난 1월 말 기준 9.23%까지 상승했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일부 2금융권의 PF연체율이 4%선을 기록하자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연체율 9.23%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대의 PF연체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만 취급하고 있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은 0.7%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는 정기적으로 지점에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 점검은 물론 부당 대출 여부를 검사한다. 감독 기준에 미흡한 지점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취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의 부실 여파는 금융권 내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상호금융의 경우 도농지역을 가리지 않고 포진했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부실은 규모를 막론하고 큰 파장으로 이어진다"면서 "상호금융의 경우 그 여파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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