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않은 광암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판넬공사를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를 위탁한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1억3070만원을 주지 않았다.
광암건설은 공정위 사건 조사가 진행되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723만6000원과 남은 하도급대금 4370만원,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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