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 개정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양곡법 개정안 포퓰리즘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한 결정"
"현재도 쌀 5.6% 남아도는데, 수정안 의미 없어"
'남는 쌀 대책' 오는 6일 발표할 것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정 장관은 개정 양곡관리법을 '남는 살 전량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칭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우려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당초 쌀 초과 생산량의 3%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대비 5% 넘게 떨어지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여당과의 입장 차이로 초과 생산량은 3~5%, 쌀 가격은 5~8% 하락시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수정됐다. 야당은 수정안이 정부 재량권을 넓혔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의미없는 것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개정 양곡관리법이 식량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정 장관은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가 다시 의결하라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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