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배터리' 탈중국 속도… K-배터리 공급망 다각화는 과제

무역협회 "美 재무부 IRA 시행지침, 우리 업계 융통성 제공"

관람객들이 포스코케미칼의 '인터배터리 2023'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

오는 18일부터 인도되는 북미산 전기차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배터리 공급망에서 탈중국 속도가 가속될 전망이다. K-배터리 공급망 다각화가 우리 업계의 과제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 지침'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덜게 됐다"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춰야 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이날 "재무부의 IRA 시행지침이 법상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핵심 광물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의 공정이라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고, 동 기준이 최소 2024년가지 유지된 점,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 조정에 융통성을 갖게 된 점, 일본산 핵심 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로 포함된 점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시행지침은 작년 8월 16일 제정된 동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시기,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해당 국가 등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작년 연말 IRA 관련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시행 지침(안)의 제정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시행지침은 연방 관보 게재 직후인 이달 18일부터 소비자가 실제 소유하는(actual possession)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은 북미산으로 한정된다. 북미산 전기차라도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광물 요건의 경우 올해의 경우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됐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보조금 중 절반인 3750달러를 받는다. 핵심광물 기준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아진다.

 

보조금을 받는 핵심광물 요건 충족 여부는 3단계 점검 과정을 거치는데, 광물들의 부가가치 50% 테스트를 거쳐 50% 이상이 대상 지역에서 발생됐는지 확인한다. 대상 지역은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 국가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등이다. 여기에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 체결국가도 대상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체결된 미-일 핵심광물 협정에 따라 일본산 핵심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지침상 '해외 우려 기관(a foreign entity of concer)' 제외 요건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 이후 중국 기업 등이 추출 또는 가공한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해외 우려 기관은 지난 2021년 11월 시행된 '인프라 투자 고용법'상 정의에 따라 테러단체, 재무부의 특별 지정인 명단 상의 인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또는 지시를 받는 기업 등이 포함되며, 재무부는 이에 대한 추가적 지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적어도 2024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중국 의존도가 큰 주요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엔 중국산 광물을 끊어야 한다.

 

조 실장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 및 시행지침의 혜택이 한시적임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또 가공 공정 후 배터리 부품으로의 사용 직전 상태를 구성 재료로 정의하고, 음극·양극 활성용 분말 등을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재료로 분류했다. 배터리 부품 요건의 경우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될 경우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 50% 이상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업계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고도 IRA 보조금 대상이 된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도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미국에 이어 EU도 핵심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통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해외투자는 물론 우리 정부의 이 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