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내달부터 상환·전환우선주도 리픽싱·콜옵션 규제적용…최대주주 편법 막는다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

/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

 

전환사채는 정해진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리면 일반채권처럼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콜옵션이 부과된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발행 전환사채는 주가상승시 상향조정을 의무화했다.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규제 공백을 이용해 최대주주의 지분이 확대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의 콜옵션 제한 한도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상장법인이 자기 전환 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발행회사에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전환우선주는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하고,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일정기간 후 발행회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모발행하는 경우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이 의무화된다.

 

주가하락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은 상향조정한다.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전환우선주 및 상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를 악용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는 사례가 억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