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완성차 대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이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달 18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지침 규정안을 보면 양극판·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등은 부품으로, 양극재 등 양극 활물질은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각각 분류됐다. 부품으로 규정된 것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하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배터리 업체의 경우 2025년 전에는 중국 핵심 광물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고, 완성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도 그대로 유지된 만큼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선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그간 요구해 온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미 재무부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무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반도체법 가이드레일 규정안에 중국 기업 전체를 외국 우려 단체로 규정한만큼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도 똑같이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과 캐나타,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은 유지됐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은 상업용 전기차 비중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시점을 목표 시점인 2025년 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연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짓고 있다. 조지아 신공장은 연간 최대 30만대 생산이 가능한 전기차 전용공장이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등 3개 브랜드 전기차를 모두 생산할 계획이다. 첫 양산 모델은 현대차 신형 아이오닉 5다. 아울러 연초부터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 중인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의 생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의 IRA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금 혜택 대상 모델은 오는 18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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