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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상호금융

예적금 금리 '시들'…최대 연7%, "상호금융 배당금 노려볼까?"

마땅한 금융상품 없다면?..."집근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배당률 확인"
평균 3~4%선 제공해...출자금 1000만원까지 금융소득세 '면제'

최근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하자 상호금융사의 출자금통장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뉴시스

금리하락으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해지면서 상호금융의 배당금이 '금리노마드족'과 '예테크족'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올해 일부 영업점이 출자금의 7%를 배당금으로 지급해 눈길을 끌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의 배당금이 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배당금은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조합원이 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협과 수협의 경우 관련 농·수산업 종사자만 가입 가능하다. 이외 직장인 및 은퇴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배당률은 각 영업점별 총회에서 결정한다. 올해 유독 성과가 우수한 영업점에 한해서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배당률을 6~7%로 결정했으며 신협은 5% 후반대로 책정했다.

 

두 곳 모두 대다수 영업점의 배당률은 3~4%의 수준이다. 다만 배당금은 1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한다. 같은 금리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출자금통장이 뭉칫돈을 맡기기에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일반 과세를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출자금통장 개설 계획이 있다면 연 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을 산정할 때 영업점의 당기순이익과 조합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일부 영업점의 총회가 연기된 사례가 있지만 통상 1~3월 중 진행한다.

 

출자금통장 개설 시 주의해야 점도 있다.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자본금으로 분류한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출자금은 제외된다. 하지만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당기순이익 1조5575억원을 거뒀다. 아울러 신협중앙회는 57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21년 연속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건전성을 방점에 두고 있어 부실 우려는 작다는 의견이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두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리형 토지신탁'을 내주고 있다"며 "해당 과목의 연체율은 0.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배당금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 등장한 고금리 금융상품의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평균 정기예금(1년물)금리는 연 3.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연 3.77%로 시중은행과 단 0.25%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저축성보험(10년물)의 공시이율은 연 2%선이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는 연 5%대 공시이율을 내걸며 자금 수신에 나섰지만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제도(IFRS17) 도입과 초장기채권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이율을 낮췄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거 출자금통장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을 중심으로 인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투자에 관심 있는 젊은 층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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