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 … 대통령에 '재의 요구' 건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된다.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60년대 유럽의 가격 보장제가 생산량 증가 등 부작용으로 중단된 사례, 태국의 2011년 가격개입정책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된 사례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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