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 예견·회피 어려운 경우도 '물량몰아주기 예외'로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부당한 이익'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사익편취로 보기로 했다. 물량몰아주기 예외 기준과 그 사유를 확대하고, 효율성·긴급성 내부거래 구체사례를 적시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3월30일~4월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 규율 시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세우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됐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됨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제공된 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론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심사지침상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고려되면 물량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도 확대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 사유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기존 법원 판례 등에 비춰 시행령에 규정된 경기급변·금융위기 등의 경우 사실상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춰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또 '효율성'과 관련된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을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일원화했다.
물량몰아주기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 사례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한다. '다른 회사와 거래시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물량몰아주기 예외 사례로 적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 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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