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소비자연맹, 요가매트 10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발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기준 개정 검토 요청키로
국내 시판중인 요가매트에서 단쇄염화파라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독성이 강해 세계적으로 저감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명확한 정의나 관리 기준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 요가매트는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엘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브랜드명 가나다순) 제품이다.
시험 평가 결과 이 가운데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모델명: 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만3050.5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위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고무·페인트·플라스틱의 가소제나 가죽 코팅,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된다. 또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국내에선 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잔류성요염물질에 포함되지 않고, '제품·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요가매트 안전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이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유럽연합의 경우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제한하고 있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맹측은 "국표원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고,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및 표현 '무독성', '무독성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해당 지적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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