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화정·행신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7일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 범위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확대되어, 향후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이 특별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1기신도시(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논의되어왔고 예산도 그에 따라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화정·행신지구 등에 대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통합재건축과 개별단지별 재건축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 2월 17일 국토부 보도설명 자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상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정비구역 내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이번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이 되고 가점 부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모신청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문에서 공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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