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출장지 피감기관에 식사비 등 전가 등 비위행위 확인… 기관경고 및 출장경비환수 등 통보
상반기 중 산하 41개 기관 임원 해외출장 실태 집중 점검키로
에너지 공공기관 두 곳 임원 두명이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엄중 시행되던 시기 정부의 출장 자제 지침을 위반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장지 인근 유명 관광지를 다녔고, 현지 피감기관을 불러 식사비 등을 전가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난 2월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두 기관 A,B임원에 대한 다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A,B 두 임원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철 등의 목적으로 각각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실시했다.
이들은 해외출장 기간 중 여러 차례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차량과 가이드를 이용, 출장지 인근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두바이 등 유명도시와 베트남 하롱베이 등 다수의 각종 관람지를 다녔다.
또, 해외출장 중 피감기관인 해외지사·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을 전가하고, 현지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들이 전가한 식사비 등 전가한 출장경비는 각각 310여만원, 250여만원이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해외 출장지에서 2~3개 기관의 다수 직원들과 4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출장 중 부적절한 비위행위 등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았던 2021년 10월~2022년 4월 중, 2022년 7월~12월 중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임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비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이와 별도로 함께 제보를 받은 또 다른 에너지 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해외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관 3곳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2곳은 조사를 마치고 한달 이내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심의를 벌인다"며 "나머지 1곳은 4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비위행위가 확인된 두 임원이 부당 전가한 출장경비를 환수토록 하고, 소속 기관에 기관경고는 물론, 향후 공직 재임용시 결격사유 판단 등의 인사자료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막대한 적자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의 고통분담이 특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공직자로서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부적절한 외유성 출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재영 감사관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문화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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