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럽연합(EU)의 역내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 대상 공급망 자체 감사가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과 관련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개의 법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업계의 기회요인과 부담요인을 종합 평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법안을 통해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는 고용인 500인 이상, 전세계 연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의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이 원자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2년 1회 실시하고 이를 기업 내 자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2년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지속적인 대 EU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미 우리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다"면서도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법안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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