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근거 없이 '합격생 수 1위' 등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2일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이 2021년 6월부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생 배출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학학위제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최소 2021년 6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다'고 홍보했다.
와이제이에는 과거(1990~2010년)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으므로 과거 합격생 전체(1만2647명)가 자사 수강생이었고, 타사가 진출한 시기(2011년) 이후에도 타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합격수기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자사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와이제이가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와이제이는 2011년~2019년의 기간 중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에 해당하는 합격자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제이는 또 업계에서 유일하게 교도소에 독학사 교재를 기부해 재소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가장 많은 재소자 합격생, 즉 '교재로만 학습한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재소자 외에도 교재로만 학습한 일반 합격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타사도 교도소에 교재를 기부해 와이제이의 재소자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밖에 와이제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개한 전공과목별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가 출간됐다며 와이제이 교재 내에서 100% 시험이 출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영역의 경우 시험범위에 해당할 뿐이고,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보면 광고가 거짓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동 광고를 접할 경우, 와이제이가 가장 높은 합격률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업체이고, 와이제이 교재가 시험 적중률이 100%에 이르고 타사 고재보다 품질이 좋은 교재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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