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절차 종료' 결론… "동일인 친인척 지분 없어 사업기회 제공도 위법성 불성립"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간 조사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효성의 진흥기업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을 심의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무혐의'와 달리 위법 여부 판단이 불가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과 같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효성이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므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전원회의(1심 법원 격)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2020년 효성측의 계열사 부당지원 신고를 받고 2021년 4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에서는 효성(2018년 6월 4일 이후 효성중공업)이 2012~2018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된 계열사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기업 대주주인 효성은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공사수주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 진흥기업은 이듬해 1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으로 전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계속했다.
효성의 위법혐의는 2가지다. 하나는 2012~2018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에서, 효성이 주간사이면서도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건에 대한 진흥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공사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또 효성이 2013년 8월~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2234억 유로(약 324억원), 매출이익은 13억5000만원이었다.
심사관은 이같은 공동수주행위와 중간하도급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효성측이 진흥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 부당지원이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 귀속분이 얼마인지가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두 부분 모두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웠고, 그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9건의 공동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또 독립된 제3자와의 공동수주 관계에서는 어떠한 정도의 지분율이 정상적인 지분율로 배정되는지에 대한 비교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 건에 대해서는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라든지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행위 모두 개인회사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측면이지만 위법성 요건에 달라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유는 진흥기업에 (효성)동일인 및 친인척 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 종료나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는 '한화 소속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KPX 소속 계열회사 부당지원 건',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 등 2020년 이후 총 5건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