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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에 공정위·중기부 '맞손'… 이영 중기부장관 "원팀 돼 달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힘을 모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기부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 장관 요청으로 이뤄졌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과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에게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의 공동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달성을 위해 공정위가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부처는 아울러 앞으로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무위를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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