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공고대행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사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04년4월~2021년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다.
두 회사는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 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개인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게시된 것이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후기글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해 해당 제품들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 행위가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지인 등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그 행위의 태양과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제재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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