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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5000만원 상향…3개월간 62억원 신청

올해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신청 금액 1000만원→5000만원 상향

# 지난해 김모씨는 딸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체하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 중간 두자리를 잘못 입력해 2085만원을 착오송금했다. 황급히 김모씨가 금융회사에 연락했지만 수취인의 연락은 두절된 상황. 예금보험공사는 통신사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조회해, 연락을 취하고 반환안내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수취인은 경비발생 등을 이유로 송금반환을 거부했지만, 예금보 험공사의 설득으로 두달여만에 착오송금된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착오송금반환제도/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금액 상한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지 약 석 달만에 3000여명의 금융소비자가 60여억원의 반환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금융소비자는 총 3142명, 신청금액은 6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신청자가 1만6000여명, 착오송금액은 239억여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

 

이 중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77건으로 금액은 20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7건 중 57건(14억4000여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000만원)은 반환절차를 밟고 있다. 5명(1억7000만원)은 반환을 완료한 상태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2021년7월 당시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1000만원이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는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고액 착오송금에 대해서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보가 이처럼 대상금액 상한을 높인 것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증가로 착오송금의 발생빈도나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거래대금, 임차보증금, 주식거래자금 등 단위가 큰 자금들이 비대면으로 거래되며 관련한 착오송금도 빈번해졌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고액 착오송금은 금액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했다"며 "번거로운 절차없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이체시 이용한 금융회사나 금융센터, 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에 자금반환 신청을 한뒤 반환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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